공무원 승진 최저연수·경력채용 요건 등 부처별 자율 결정
고현성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19-12-03 21:13:25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그동안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이러한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현행 인사법령 현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했다.
이 결과 각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특례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부처별 상황에 맞춘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다.
또 임용예정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 변경할 수 있게 해 보다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부처별 인사관리가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해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각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좋은 적극행정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사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해 향후에도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일 잘하는 남구, 삶이 든든한 기본사회' 홍보 동(洞) 방문일정 마무리
- 2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김예경 교수 연구팀 소아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발생률 재상승
- 3쿠팡풀필먼트서비스-영남이공대학교, ‘AI물류교육센터’ 개소…기술 인재 육성 박차
- 4KB국민은행, KB트래블러스 체크카드 거래 가능 통화 확대 기념 이벤트 실시
- 5세계가 주목한 클래식 라이징 스타, 부산에 모인다 'NAC@2026 월드 위너스 위크' 개최
- 6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2026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문화관광경영분야 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