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추진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5-12-22 23:01:48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4차 공모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 부분 개발사업이 차질없 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특별설계개발시행자(구.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에 대하여 2024년 6월 27일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한다.

4차 공모 재평가 방안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자문과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면밀한 검토 절차 거쳐 마련하였다.

앞으로 선정심의위원 후보자 모집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개최 당일 선정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 800점 이상이 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4차 공모 재평가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재이행되며,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공모 당시 기준 적용하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선정심의위원회는 현행 법령과 부합하고, 공정성 개선을 위해 전문 분야별 선정심의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전원 외부전문가로 새로 구성하게 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4차 공모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 부분 개발사업이 차질없 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미래의 땅, 웅동1지구 개발사업 본궤도 진입
지난 5월 경자청·공사와의 정상화 협약 체결 이후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
골프장 외 시 소유부지 7만 평 개발구상으로 창원의 미래비전을 그리다

창원특례시는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 이후 민간사업자 투자비 지급과 시설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웅동지구를 2040년 이후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핵심 부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민간사업자 투자비(865억)와 관련하여, 11월 28일 36%인 311억을 민간사업자의 대주단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어 12월 5일에는 상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창원시 36%, 공사 64%)하였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금액과 이견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비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다.

민간사업자 투자비 지급 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골프장(아라미르cc)은 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인수를 위한 후속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에, 창원시는 본 사업의 36%의 비용을 부담한 만큼, 창원시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 기 투입한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기존 골프장 운영에 종사했던 인력(약 300명)에 대해서도 고용을 승계하여 창원시민들의 생계 피해가 없도록 공사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골프장 외 시 소유 부지(약 7만평) 개발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상화 협약에 따라, 창원시 토지 소유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공사는 2026년 잔여 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발맞춰 창원시도 시민의 공익 증진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개발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계대책부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소멸어업인이 소유 토지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원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소멸어업인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은 각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후속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본 사업의 36%의 비용을 부담한 창원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웅동지구를 창원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부지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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