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낮춘다…남원시 ‘만원임대주택’ 25세대 모집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 2026-03-11 21:53:23

보증금 100만원·월 임대료 1만원 ‘파격 조건’
남원부영1차 아파트 25세대 공급…최대 6년 거주 가능
만 19~45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3월 20일까지 접수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부영아파트). 남원시 제공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남원시의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 남원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남원피움하우스)’ 입주자 25세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원부영1차 아파트(용성로 207)를 활용해 전용면적 49㎡(20평형) 15세대와 60㎡(25평형) 10세대 등 총 25세대를 공급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다.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입주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남원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나이, 주소 유지 기간, 소득, 가구원 수 등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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