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강원도의원, 주취자 보호·피해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27 21:54:23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경찰·소방·의료기관 협력 근거 마련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의원(춘천7)이 주취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와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반복되는 주취자 신고에 따른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경찰·소방·의료인력 배치 및 협력 ▲주취자 인권 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남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2024년 2만1,170건, 2025년 2만172건으로 매년 2만 건을 넘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1만4,840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54.4건에 달했다. 반복적인 주취자 신고는 경찰의 현장 대응과 보호조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취자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경찰력 소모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도 낳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는 원주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별도의 주취해소센터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례안은 주취해소센터 도입과 기존 응급의료센터 기능 보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남 의원은 “매일 50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에 경찰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주취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취자 보호는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소방과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형 주취해소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의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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