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활성화 추진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9-01-10 09:11:40
| ▲수영구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수영구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이내, 휴지·담배꽁초 30% 이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1인당 연 20만원이 초과되면 안된다.
지난해 1월~12월 단속 결과 무단투기 93건, 불법소각 8건으로 총 101건을 적발해 과태료 149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는 총 44명에게 200만원이 돌아갔다.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상한금액을 지정해 신고종류에 따라 예산액 200만원 중 담배꽁초 50만원, 일반·불법소각 1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비교적 포상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담배꽁초 신고는 지양하고, 생활주변의 일반.불법소각 구민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함이다.
구 관계자는 “일반·불법소각 신고를 강화하는 신고포상금 상한금액 지정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깨끗한 수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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