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10-14 23:49:59
▲터널숏크리트 시공이 미흡으로 보완조치에 따른 공사중지 12일간.(국토교통부 제공) |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안전점검에 나선 국토부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 4곳, 건축물 2, 철도 2, 도로 1 등 총 9개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해 모두 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점검은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이번에 불시점검으로 전환했다.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는 제외됐다. 그 결과 현장당 1.89건에서 9.67건으로 9배가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을 통해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
▲수직벽체 철근배근 오시공으로 보완조치에 따른 공사중지 8일간. |
또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점검으로 올해 8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52명이 감소되는 등 성과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 건축분야에 집중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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