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자체 재정’ 대안은?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8-29 10:07:00

양도세·유류세 등 지방세 전환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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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건설로 비판을 받았던 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지자체의 무분별한 호화청사 건립은 재정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 2005년 시청사 건립 당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2만4000평 규모의 시청사를 새로 지었다. 1년 시설유지관리비가 전기료 8억4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40억원에 달한다. 

# 경기 성남시청사도 땅값을 포함해 3222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9층(연면적 7만5611㎡)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최신 건물과는 달리 외벽을 유리로 덮은 ‘올 글라스 커튼 월’ 구조가 ‘돈 먹는 하마’로 유지보수 공사비용만도 수백억원을 쏟아 부었다. 

# 호화청사로 비판을 받았던 당진시도 지난해 9월 신청사로 이전, 지상 8층, 지하 1층으로 건립하면서 총 225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세원발굴 없인 지방재정 풍비박산
혈세로 치적잔치 단체장도 문제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조차 허덕

 

지자체의 무분별한 호화청사 건립은 재정기반마저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암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단체장들은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임기동안 치적 쌓기에만 골몰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고, 방만 재정 운용으로 인한 수백억원의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된다.

정부는 과도한 규모의 지자체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상한선인 ‘사전경보 시스템’등 나름의 고강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지자체(본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읍·면사무소와 일반 구의 청사 신축은 제한할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실장은 “사전경보 시스템은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지자체의 재정투자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파산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강도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시설 등 지자체의 공공시설이 건립 되기 이전단계의 처방이 중요하다”며 “재정 투자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세운 기준재정수요액(지출액, 2월 기준)은 총 4조4690억원대로 추산됐다. 반면 기준재정수입액(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은 1조2563억여 원에 그쳐 지출계획 대비 수입액이 3.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공무원 월급조차 제대로 못 주는 형편이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16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는 천안(0.728)과 아산(0.738)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0.5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27.7%인 인천시 부평구도 직원들의 2개월 치(11~12월) 인건비 41억 원을 계속 편성하지 못하다가 2차 추경안에 상정하기도 했다. 광주시도 6개 자치구 중 4곳, 전남은 22개 시·군 중 무려 16곳이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재정난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자체에서는 행사경비 및 성과 상여금 등을 절감하는 초긴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방세 수입이 적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파산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위기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이들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지방세 확대 방안과 관련해 2009년 기준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평균 27.6%에 불과하고, 47곳은 20%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9년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적정규모를 달성하는 재정을 확보하려면 지방세 재원 15조원이 추가 확보돼야 한다”며 “실제 취·등록세를 국세로, 양도소득세나 유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연구원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0년 78대 22에서 74.8대 25.2로 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에서 2016년 55.8%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 위주(국세80%, 지방세 20%)로 돼 있는 조세체계를 선진국 수준(60대 40)으로 조정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지자체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 이점을 얻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자체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구조를 현재 재산세 중심에서 지방소득·소비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하지만 각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요원한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

윤종우 기자 ydsikk@segye.com 

  기사입력 2012.02.17 (금) 14:35, 최종수정 2012.02.17 (금) 15:29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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