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도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위한 기반시설 설치 근거 마련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06-10 04:10:59
조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종류 규정
취수시설, 도서관, 공동목욕장, 주민복지회관 등 시설 설치 길 열려
박길선 도의원
취수시설, 도서관, 공동목욕장, 주민복지회관 등 시설 설치 길 열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국힘.원주)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ㆍ설치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ㆍ설치가 가능하게 될 기반시설은 ▲ 농림업용 취수시설 ▲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 도서관, 운동장 ▲ 주민자치센터 ▲ 비영업용 소규모 공동목욕장 ▲ 지역특산물 판매장 ▲ LPG 소형저장탱크 ▲ 주민복지회관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각종 규제로 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했다. 환경 보전과 규제 개선을 조화시킬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0일 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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