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농촌·산림 특례 활용 저조 “힘들게 얻은 권한, 제대로 써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9-19 04:34:44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4.4%·산림이용진흥지구 2건 지적, 특례 권한 활용 정책마련 촉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된 농촌·산림 분야 특례 권한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18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과 산림환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실적을 점검하고, 특례 권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면적은 도지사에게 이양된 지정 권한 총량 4천ha의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역시 2건에 불과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촌지역의 개발과 정비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강원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도지사에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권한이 이양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산림 분야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그러나 실제 지정 실적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강정호 도의원

 강 의원은 “강원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경지와 각종 법령의 규제를 받는 산림이 많아 지역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에 제약이 있었다”며 “도민들의 노력으로 특별법 특례를 확보한 만큼 이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농촌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정 실적이 권한 총량의 4.4%에 머물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와 관련해서도 “산림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비해 지난 3년간 지정된 지구가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군 신청을 취합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시·군이 가진 관광·문화·지리적 특성 등을 도 차원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구 지정 대상지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렵게 확보한 특별법상 특례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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