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 1-1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5-20 07:30:53

보라매동 일대 8개동 807세대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 관악구 봉천 1-1구역 조감도.관악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봉천 1-1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5월 15일 고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아파트로 건립하는 정비사업으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일반 재개발과 차이가 있다.

봉천 1-1구역은 관내 유일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다. 2007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조합설립 관련 소송으로 인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19년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5년 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최종 완료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약 35,613㎡)에 지하 4층/지상 최대 28층 규모로 8개동, 807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보라매 공원 ▲보라매 병원 ▲당곡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대상지로부터 160m 거리에 신림선 당곡역이 있어 교통·편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쾌적한 주거지로 기대를 모은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기존 건물 철거 ▲입주민 이주 ▲일반분양 ▲착공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봉천 1-1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는 동시에, 보라매동 일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향후 진행 절차도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관악구의 도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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