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지방세 4천만 원 현장 징수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5-11-26 08:33:52

위장 전입 체납자 대상 강제 처분
압류 차량 강제 견인·지게차 이동 제한 조치
압류 자동차 1대를 공매장으로 강제 견인. 광명시 제공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광명시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지방세 4천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납세보증서 2건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고시원 등으로 위장 전입해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서 생활하는 고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색에서는 지방세 4천만 원을 즉시 징수한 데 이어 납세보증서 2건을 확보했다. 또한 압류 차량 1대를 공매장으로 강제 견인하고, 지게차 1대에는 현장에서 이동 제한 장치(족쇄)를 부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강제 체납처분도 집행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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