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본격 추진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7-31 08:15:14

올해 최초로 유효기간 만료…110개소 대상 평가
서비스 품질·운영 역량 기준…심사위원회서 최종 결정

관악구청 전경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관 운영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구는 이와 관련해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관악구는 관내 110개 장기요양기관에 지정갱신 신청 안내를 이미 완료했다.

심사 항목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과 적절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 체계의 적절성 ▲서비스 품질관리 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등 총 5개 분야다.

신청은 지정 만료일 기준 90일 전까지 가능하며, 구는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장기요양제도는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관악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등을 포함해 총 193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약 1만1000여 명의 종사자가 8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신뢰성과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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