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 수사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8-21 08:29:03
원산지 거짓 표시·허위 광고 등 집중 단속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5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성수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한과, 떡류, 한우 등 추석 성수식품으로, 위생 상태와 제조·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수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함량 등 허위·과장 표시 △무표시 제품의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등 명절 성수기 불법 행위 전반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식품 성분 분석과 원산지 판별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과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 함량 허위·과장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기환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특별 수사는 단순 점검을 넘어 현장을 직접 살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 관리로 부정·불량 식품을 예방해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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