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 2022-09-23 08:08:51
관련 사항 사전 확인 및 관심 당부‥홈페이지, 공문 등 통해 홍보
|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
[로컬세계=이혁중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23일 당부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만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원활한 선임을 위해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10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부산 청소년, 2026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서 우수상 등 수상
- 2[기획] '역대 최대 31개국 162개 해외기업 참가'… 부산시, '2026 제24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4일 개막
- 3[기획] ‘부산 도심 뒤흔든 문화와 환경의 콜라보’.. 신천지 자원봉사단, 73인의 청년들이 일군 실천적 지구사랑의 현장
- 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4년째 이어지는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점검…“주민 불편 더 길어져선 안 돼”
- 5“같은 임대주택인데 보상은 반값”… 지역주택조합, 정부에 건축비 기준 개선 촉구
- 6화천군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