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LH 정산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28 08:59:29

법원 “증빙 부족·금액 편차 커 타당성 신뢰 어려워” 파주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소송, 파주시 승소_파주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LH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선고에서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하고, 2015년 준공 이후 정산금액이 시간 경과에 따라 크게 감액되는 등 편차가 큰 점을 이유로 LH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양측은 약 1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파주시는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LH 측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 판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구를 1심에서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LH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속 절차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LH가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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