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강원도의원 농촌 개발 위한 ‘농업진흥지역 적극 해제’ 주장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06-09 08:17:22

‘농촌활력촉진지구 내’로 한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
실제 활용률 2.9% 불과... ‘특례 확대와 독소조항 개정 필요’ 강조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6월5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른바 ‘독소조항’의 개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진종호 의원

 진 의원은 “강원특별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도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촌활력지구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까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15만㎡로, 우리 도가 확보한 해제 권한인 4,000만㎡의 2.9%에 불과하며 특히 소규모·소외 지역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며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어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핵심 특례가 3년 한시 규정으로 묶인 데다, 실제 지정된 면적도 한정적이어서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공모 적극 참여 유도’, ‘강원특별법 개정 시 특례 독소조항(제50조 제4항) 개정 추진’, ‘특례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진 의원은 아직 이양을 받지 못한 ‘여건 변화에 따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도 추후 강원특별법 개정 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언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는 규제 완화와 자율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도 발전’이라 강조하며, ‘강원특별법을 통해 얻은 도 권한 특례의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의 틀을 점검하고 정비할 시점’이라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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