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집중 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2-19 09:21:57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국·의료기관·도매상 대상 점검
무자격 조제·면허대여·불법 유통 등 위법행위 중점 단속
적발 시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병행
시민 제보 접수…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추진
부산시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의약분업 예외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가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 규정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위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의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이를 알선한 경우 및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유통·관리 구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예외제도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망이다. 단속의 강도만큼이나 상시 관리와 현장 점검 체계의 지속성이 제도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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