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 등록면허세 42억5900만 원 부과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1-15 08:59:26

태양광·무선국 증가로 세액 0.8% 늘어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온라인·ARS로도 가능
울산광역시청. 울산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울산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5만 1,906건, 42억 5,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42억 2,700만 원보다 약 3,200만 원(0.8%) 증가한 것으로,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와 통신사 무선국 증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2만 262건(6억 6,900만 원) ▲남구 4만 7,840건(16억 9,800만 원) ▲동구 1만 4,718건(4억 9,800만 원) ▲북구 2만 4,389건(8억 5,800만 원) ▲울주군 4만 4,697건(5억 3,600만 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ATM,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무료전화(14221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협조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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