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77억원 부과…작년보다 283억원↑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09-14 08:26:55
| ▲성남시청 전경.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로 42만 건에 317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액(3177억원)은 지난해 2894억원보다 283억원(9.7%)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공동주택가격(16.22%↑), 개별주택가격(12.34%↑), 개별공시지가(11.42%↑)와 지역 내 신축아파트 증가로 과세 대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신축으로 3500여 가구가 증가해 부과 건수도 3.3% 늘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인다”면서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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