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비예정구역 5곳 추진위 신속 승인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5-08-07 08:57:19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 반영… 전국 모범사례로 주목
조합설립 전 단계부터 절차 간소화… 행정 속도↑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구역.
조합설립 전 단계부터 절차 간소화… 행정 속도↑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안양시는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 중 13곳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5곳에 대해 추진위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30일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8월 4일 기준으로 부림마을,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일원 등 5개 구역의 추진위 설립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만으로 추진위 설립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법정 서류 검토를 신속히 마치고 절차를 앞당겼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나머지 8건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빠르게 처리해 정비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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