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20-04-21 08:31:34
| ▲수원시가 오는 5월 11일까지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수원시 제공)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가 오는 5월 11일까지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장소는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이다.
단속은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을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는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이나 시 휴먼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안내문 부착과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 발송한다.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와 범칙금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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