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화장품·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4-08-26 08:38:30
|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26일부터 9월27일까지 화장품과 의료기 오프라인 유통 대상 집중 단속한다.부산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줄기세포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를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법 또는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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