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국채 우선 상환 의무“…‘쌈짓돈 방지법’ 대표발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8-07 09:12:29
“이재명 정권의 ‘미래도박기금’ 쌈짓돈 조성 막고 재정건전성 살펴야”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발행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조세수입을 통한 국채 상환 및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 사용에 대해 ’우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이나 지방재정 정산 재원으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해, 국가채무 감축과 지방재정 안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법률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이 노리는 미래 세대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한 ‘미래도박기금’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입맛에 따른 재정원칙 회피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랏빚 축소와 지방 재정 충당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채 상환을 통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정산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53.4%, ‘진짜 나랏빚’, 광의의 국가부채(D4)는 무려 4632조 원으로 GDP 대비 181%에 달한다”며 “부채 증가 속도와 상승폭은 비기축 통화국 중 최고 수준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권의 재정폭주로 인한 국가 부채가 미래세대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추가 세수’라는 법에도 없는 용어를 급조하며 국민 혈세를 정권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재원으로 쓰려고 한다”며 “초과 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방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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