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04명 전수조사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 2026-09-09 09:13:43

100만원 미만 체납액 7900만원…자동차세 56.1% 차지
체류지 현행화·차량 소재 확인…필요 시 번호판 영치 요청


동대문구 체납관리단 활동 모습. (동대문구 제공)

[로컬세계 = 문수정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체류지 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추적이 어려운 100만원 미만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0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류지 주소를 현행화해 납세 안내가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장기 체납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동대문구의 외국인 체류자 등록 건수는 2만686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유학비자 학생이 57.3%를 차지해 입·출국과 거주지 이동에 따른 체류지 정보 변동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최근 현장 확인 과정에서도 등록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단이 담당하는 100만원 미만 전체 체납자는 9127명으로 체납액은 24억8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체납자는 304명, 체납액은 7900만원이다.

외국인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가 4400만원으로 56.1%를 차지했다.

조사는 시스템 조회와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체류지 등록자료를 확인한 뒤 담당자가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연락 가능 여부를 살핀다.

주소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체납관리 자료를 정비해 반복 방문과 안내 누락을 줄이고 향후 납부 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등록 주소지 주변에서 차량 소재도 확인한다.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체납 내역과 현장 상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에 번호판 영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방문 당시 부재하거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가 제작한 영어·중국어 방문 안내문을 남겨 연락을 유도한다.

구는 충분한 납부 안내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체류지 주소를 정확히 현행화하고 납세 안내가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자동차세 체납은 현장 확인과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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