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편입 토지 수용재결 의결…내년 2월 국가 소유권 취득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2-16 09:31:26

보상 협의 불성립 481필지 재결…잔여 10필지는 내년 1월 심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 수용재결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가운데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에 대해 지난 11일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토지 소유자 등이 세 차례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토지 491필지(26만7천㎡)와 물건 등에 대해 지난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번 재결에서는 이 가운데 481필지(26만4천㎡)와 물건 등에 대해 의결이 이뤄졌으며, 남은 10필지(3천㎡)는 2026년 1월 심의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해당 토지는 수용개시일인 2026년 2월 4일을 기점으로 국가(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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