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확대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 2026-02-03 18:31:18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사고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구리시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구리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며, ‘따뜻한 공감, 함께하는 행복 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조기기는 차마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보행자 접촉 사고나 적치물 충돌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장애인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DB손해보험(주)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은 제삼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만 적용되며, 운전자 본인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파손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사고 1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2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1인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상담센터는 휠체어코리아닷컴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신청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삼자 피해 구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안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실질적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단순 지원을 넘어 경제적 부담과 법적 책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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