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산업기사 불법대여 잠수사 및 공사업체 대표 50명 검거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6-06-14 09:11:14

▲한 건설업체가 수중 공사를 벌이고 있다.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잠수산업기사증 등을 불법 대여한 잠수사와 이를 이용해 수중전문 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수중(전문건설)공사업 등록시 필수 요건인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불법대여 및 잠수사의 생명, 안전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잠수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중 건설업 등록을 하고 수주 받은 수중전문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해 시공하게 한 24개 건설업체 대표이사 및 잠수사 등 건설비리 사범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 등 15개 건설업체에서는, 수중 전문건설 공사의 경우 수심 10~15미터 이상에서 시공이 이뤄지는 작업의 특수성 및 이에 따른 위험성으로 잠수기능사(산업기사)를 고용해 상시 근무시켜야 함에도 비용 절감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일용직) 잠수사에게 일종의 대여금(월급)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상시 근무자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근 근무 잠수사인 것처럼 자격증을 대여받고 수중 건설업 등록을 한 후 실제 수중 건설 공사시에는 일용직 잠수사(일부 자격증 미소지)를 투입시켜 수중공사를 불법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