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세 12월 정기분 1천17억 원 부과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2-16 09:24:38

76만 건 대상…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부산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31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76만 건, 총 1천1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억 원(2.3%)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만여 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14억 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2억 원(0.2%), 특수·기타 자동차 1억 원(0.1%) 순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과 올해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앱, 은행 ATM, ARS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생활과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시민이 낸 세금이 부산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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