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도의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0-15 09:15:02
화재취약시설 지원 근거 마련…“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 기대”
홍성기 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화재취약시설의 소방 및 안전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시책 마련에 대한 도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취약계층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해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했다.
홍성기 의원은 “최근 부산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 사례에서 보듯 화재취약시설의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상당수가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 개선과 소방시설 보급, 화재안전성능 보강 등 지원 사업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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