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외국적 선박 선원 18명 임금 체불 해결…2억 원 전액 지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9-25 14:52:15
식량·식수 부족 등 선원 안전 위협 요인도 함께 개선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서 장기간 임금 체불과 생활 환경 문제가 확인되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국통제와 국제 협력을 통해 선원 권익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지난 25일 부산항에 입항한 코모로 국적 선박에서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18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즉시 항만국통제를 통해 선박을 점검하고, 체불 임금 약 2억원이 전액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부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에서 ▲장기간 임금 체불 ▲식량·식수 부족 ▲항해·소화·인명·해양오염방지 설비 결함 등 총 21건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선박 출항 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과 협력해 선박 소유자에게 체불 임금 조속 지급과 식량·식수 공급을 지시, 선원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확보했다. 이번 조치는 부산항의 국제항만 위상을 강화하면서, 해사노동협약(MLC) 기준에 따른 선원 권익 보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임금 체불은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선원 인권과 해상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해사노동 단체와 협력해 선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국제항만에서 선원 권익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실무적 모델로, 다른 항만과 선박 운영에도 참고할 만한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