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8-20 09:41:47
7월 15일부터 8월까지 집중 점검
밤샘주차·자가용 유상운송 등 중점 단속
파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경사진
밤샘주차·자가용 유상운송 등 중점 단속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명화를 위해 ‘2025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7월 15일부터 8월까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와 주선사업자 가운데 양도·양수가 빈번하거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수탁 계약 규정 위반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보유자의 운송 △허가받은 차고지 외 장소에서의 밤샘주차(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화물차의 허가 외 용도 운송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부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밤샘주차 단속은 아파트·주택가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대형사고 위험, 소음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화물운송사업자의 법 준수가 시민 피해를 막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