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전국 최초 시행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9-11 09:31:05

9월 18일 조례 개정안 시행…2026년까지 한시 적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대상
약 1억4천여만 원 세제 혜택 예상

박일하 동작구청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는 전국 최초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본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가구다.

이들 가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본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2025년도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10월 중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4천400만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가 양육 환경 개선과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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