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외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8-08-24 09:25:10
▲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
조사대상은 2015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 511필지 108.6ha이다.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 중 관외 거주자를 집중 조사하면서, 실태조사표상 조사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근거자료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예규에 의거,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태백시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2만1318건에 3억3644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한 후, 민원실 전광판, 홈페이지, 주요 도로변, 각 동 주민센터 입구에 배너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홍보해 왔다. 아울러 정기분 미수납자 중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
◆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훈련 실시
태백시는 오는 9월 12일 오전 7시 각 지역대 및 직장대 주관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비상소집 보충훈련은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한 평소 응소 상황 점검을 위한 예고훈련으로, 대원별 임무고지 및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도 병행 실시된다.
대상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 시간 내에 응소해야 하며, 응소시간이 경과한 응소대원 및 대리 참석자는 불참 처리된다.
단,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 내 응소할 수 없는 경우는 현지응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550-3024)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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