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 지킨다”…낚시어선 안전수칙 홍보 강화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6-17 09:33:27
승객·선원 모두 착용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단 몇 초의 사고가 생사 갈라…상시 착용 생활화해야”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산해경이 구명조끼 착용 등 해양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이용객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기준과 안전수칙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국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운영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승객 역시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 승객이 선원의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명조끼는 낚시 중뿐 아니라 항해 중이나 선실에서 대기할 때도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버클과 벨트를 몸에 맞게 정확히 착용해야 사고 발생 시 보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수동팽창식 구명조끼는 작동용 끈을 당겨 팽창시키는 방식으로, 평소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하거나 묶어서 보관하지 않는 등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해경은 이와 함께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악천후 시 낚시 자제, 등록된 낚시어선 이용, 승선 정원 준수, 선내 음주 금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김의진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 직무대리는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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