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고양시의원 “호수공원 북카페 사업 중단 책임은 의회 아닌 집행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4-23 09:44:31
북카페 도서 대출 기능 불명확,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입장 불일치
최성원 의원, 행정적 혼란 명확히 정리 필요 강조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호수공원 북카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혼란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22일 고양시가 배포한 호수공원 북카페 예산 삭감 보도자료에 대해, “북카페 사업 중단 책임은 의회가 아닌 고양시 집행부에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 호수공원 북카페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혼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10월, 일산호수공원에 북카페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북카페에는 도서 대출 기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고양시가 발주한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기본·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는 도서대여 기능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다.
최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과업지시서와 다른 입장을 낸 것은 문제”라며, “북카페 신규사업 논의를 위해서는 행정적 혼란 원인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혼란의 근본 원인은 명분 없는 작은도서관 폐관과 북카페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동환 시장의 편협한 인식이 재확인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행정 절차와 공공시설 운영의 정책 실효성 문제를 시민과 의회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북카페는 지상 1층, 연면적 약 240㎡ 규모로, 카페 기능과 도서 공간을 결합해 독서와 소규모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2025년 본예산과 올해 3월 열린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공사비 18억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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