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민세(사업소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8-09 10:09:30
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
고양시 덕양구,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이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 1㎡당 250원의 연면적세액이 추가된다.
덕양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오는 11일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처리되지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나 구청을 통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ATM,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본금과 사업장 연면적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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