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킨텍스 감사 인사조사 특위 연말까지 활동 연장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8-01 10:25:44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7월 31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사계획서 수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김학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됐다.
본회의 직후 열린 제5차 특위 회의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에는 고양시 제2부시장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데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정식 요청하기로 한 안건이 포함됐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별표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회는 300만 원 이하, 2회 이상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위는 또한 감사 선임 절차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앞서 특위는 세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킨텍스 감사 인사와 관련해 △전문성 부족 △경력 기재의 불명확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위원들은 활동기간 연장을 계기로 시민 신뢰 회복과 인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규진 위원장은 “활동기간 연장과 위원 추가 선임을 통해 특위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특위는 최규진 위원장,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 김미수,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최성원 의원에 이어 김학영 의원이 추가되며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오는 8월 12일 다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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