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7배 증가

주덕신

jdsdpn@naver.com | 2016-10-17 10:21:11

상습체납자 1만2665명 명단공개…체납액 2배 이상 증가

[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체납자가 전년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가 급증하면서 체납액 또한 2배 이상 늘어나 재정건전성 향상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1만 2665명의 명단을 17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체납액은 개인이 2566억원, 법인이 652억원 등 총 321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체납액 1451억원 보다 1767억원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도 지난해 1591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주요원인으로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사전 안내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만692명, 법인 1973명이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170억원을 징수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체납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이 1만240명으로 가장 많은 80.9%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원을, 개인은 시흥시 오현식 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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