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 부장검사’ 2개월 직무집행 정지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6-09-07 10:20:45
[로컬세계 박민 기자]법무부가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자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기인 유통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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