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동사태 대응 ‘中企 융자 100억’ 지원 확대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5-11 10:26:34

13일부터 접수…매출액 감소 등 피해기업 범위 확대
최대 11억, 4년거치 일시상환·3.5% 이자차액 보전
진주시청 관경. 진주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진주시는 중동 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1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4월 9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악화에 따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등으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의 중동 수출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 대상은 ▲중동 지역 수출 실적(직·간접)이 있는 기업(현행 유지) ▲비교 시점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비교 시점 대비 부가율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직접 수입 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직접 수출 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등이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과의 직접 거래뿐 아니라,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나 매출 감소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피해업체는 기존 융자 한도의 1.5배 범위에서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4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연 3.5%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신청 시에는 기존 구비서류와 함께 유형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부가율이 5% 이상 감소한 기업은 비교 시점에 해당하는 부가세 예정(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며, 수출입 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은 실적 증명서와 실적에 해당하는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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