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시한 만료

김현기

local@localsegye.co.kr | 2016-10-26 10:22:43

유족·시민 반발에 경찰 철수

[로컬세계 김현기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시한이 만료됐다. 경찰은 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 25일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과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발에 철수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시민들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백남기 투쟁본부 페이스북.
경찰은 백 씨의 사인을 ‘병사’로 적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 측은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가 명백해 부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종로경찰서는 부검 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 만료일인 지난 25일 오후 3시 백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2차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지난 23일에 이어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반발에 부딪혀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은 유족과의 직접 협의를 요청했지만 유족 측이 만남을 거부해 영장 강제 집행을 포기하고 3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이날 경찰 1000여 명과 부검을 반대하는 시민 6000여 명이 대치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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