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각김밥 등 유통기한 변조한 식품업체 5곳 적발

이서은

| 2015-07-28 09:05:06

유통기한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도 1곳 적발

▲ 유통기한 변조 식품 사진(유통기한 5시간 변조)<사진제공=식약처>[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과,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이 적발됐다.


오늘(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찬푸드’(서울 금천구 소재), ‘국제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엠푸드시스템’(서울 동대문구 소재), ‘웰푸드’(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청와F&B’(서울 마포구 소재), ‘(주)시루’(충북 영동군 소재) 등으로 해당 업체들은 각각 식품위생법 제13조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제조업체 ‘찬푸드’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의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을 유통기한 변조해 편의점,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제푸드’, ‘(주)엠푸드시스템’, ‘웰푸드’, ‘(주)청와F&B’ 등 4개 제조업체는 시가 3억70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3~9시간을 연장해 편의점, 대학 매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주)시루’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인 만큼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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