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6-05-24 10:26:24

 [로컬세계 박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 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침체 등을 이유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9일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 이내, 선물비용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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