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 검사…2월 23일부터 수거·점검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2-13 11:50:56
기후변화 따른 수온 상승 고려, 작년보다 열흘 앞당겨 시행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봄철 수온 상승과 함께 패류독소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유통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온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열흘 앞당겨 추진한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고 체내에 축적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냉동이나 가열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 중인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490건이다. 마비성 독소와 설사성 독소 등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특히 올해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제품을 전체 수거 물량의 20% 수준으로 포함해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금지·폐기 조치하고,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홍합 3건에 대해 압류·폐기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계절별·위해 요인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소비자 경각심과 유통 관리의 정밀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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