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동일 의원, 위험거처 개선·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0-29 10:46:22
반지하·옥탑 등 주거취약계층 안전 확보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일 의원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동일 의원(국민의힘, 삼성동·대학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악구는 전체 가구 중 지하·반지하 주택 1만3806호, 옥탑방 2278호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구청이 위험거처 거주 주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번 조례는 반지하와 옥탑 등 위험거처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구청이 직접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위험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정의, 구청장의 책무, 주거안전 추진계획 수립, 현황조사 실시,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구청은 위험거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화재·홍수·폭염 등 재난 유형별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 의원은 “관악구는 반지하와 옥탑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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