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접수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6-08-01 10:29:15

[로컬세계 박민 기자]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옥시는 지난 31일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4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옥시의 상품을 진열하며 옥시의 상품불매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환경운동연합
배상안에 따르면 옥시는 1·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최고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서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은 별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일실수입 계산이 쉽지 않은 영·유아 및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자료 5억5000만원을 포함, 보상금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나아진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배상안의 세부 내용 및 배상 신청서는 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배상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해당 신청서를 이메일(care@oxy.co.kr)이나 팩스 (02-761-2121) 혹은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옥시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을 운영,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각 피해자 별로 해당하는 배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배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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