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모집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5-08 11:01:06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김해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김해시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업법인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기본 5명 이내 신청 가능하며, 6명 이상 신청 농가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등 노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계절근로자는 2026년 7월부터 12월 사이 입국 예정으로 입국 후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또한 농가는 최저임금 준수, 최소 주35시간 이상 고용, 임금명세서 교부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산재보험 가입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등 의무보험도 가입하여 한다.
김해시는 올해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167농가 48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 중이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근로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가족 기반 체류 특성상 의사소통과 현장 적응이 비교적 원활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농업정책과 정영신 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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