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유리방’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5-23 10:37:34
9차 행정대집행 실시…정비율 90% 달성, 연내 폐쇄 속도
파주시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지난 22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1개소에 대해 제9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유리방’으로 불리는 대기실을 철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철거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온 고질 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치로, 파주시는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총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 하루 만에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해당 업소의 건축주는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을 거부해왔으나, 시는 정밀한 현장조사로 실질적 소유주임을 입증하며 소송 자진 취하를 이끌어냈다.
파주시는 현재까지 행정대집행 28개동, 건축주 자진시정 41동, 시 매입·철거 5동 등 총 74개동에 대해 정비를 완료해 전체 대상 82개동 중 약 90%의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해 불법 영업 업소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성매매 영업을 단호히 근절하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연내 집결지 전면 폐쇄를 목표로 강도 높은 불법건축물 정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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