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 개최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10-22 10:32:04

수입식품 법령 개정사항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3일 식품 수입자,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보관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수입관련 법령 개정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안내 ▲수입식품 성실신고 방법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지역 수입식품 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원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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