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유통기한 4년1개월 지난 와사비 쓴 뷔페업소 적발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6-06-15 10:51:43

뷔페 40개소 중 6개소 불량식재료 취급
▲대전 서구의 한식뷔페식당에서 보관됐던 유통기한이 4년 1개월 경과한 ‘생와사비’.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1.대전 서구의 한식뷔페식당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스류 등 식재료 5가지를 보관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그 중 유통기한이 짧게는 26일(발사믹 드레싱소스)에서 길게는 4년 1개월(생와사비)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2.동구와 유성구의 출장뷔페는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하는 점을 이용해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과 5월 두 달 동안 뷔페 40개소를 단속한 결과 불량식재료 취급 6개소 1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6개 업소는 모두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했으며 4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점에서 아직까지도 원산지 거짓표시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취급하다 적발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시에서는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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